배당소득 분리과세 유불리 계산기
2026년 1월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분리과세(14-30%)를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 입력하면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 1,459개(보통주·우선주) · 예탁결제원 공시 원천 · 2026-07-12 갱신 · 최근 1년 확정 배당 기준. ETF·해외주식은 검색이 아직 안 돼요 — "금액 직접 입력"을 이용하세요.
💡 내 배당금, 30초면 찾아요
주식: 네이버에 "종목명 배당" 검색 → '주당 배당금'에 보유 주수를 곱하기
ETF: 네이버 증권에서 ETF 검색 → 'ETF 분석' 탭의 최근 1년 분배금 합계 × 보유 좌수
해외주식: 증권사 앱의 "배당 내역"에서 연간 합계 확인 (원화 기준)
찾은 금액을 아래 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
분리과세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 이상이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ETF·펀드·리츠 제외. 대상 기업 명단은 정부 고시 예정 — 그 전까지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만 아래 체크로 지정하세요.
ETF 분배금, 배당성향 기준 미달 기업 배당 등.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모르면 연봉의 60-70% 수준으로 입력해보세요.
| 구분 | 분리과세 신청 | 종합과세(미신청) |
|---|---|---|
|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합계 |
계산 근거
분리과세 세율: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3억 20% · 3억-50억 25% · 50억 초과 30% 구간 누진(지방소득세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2026-2028 한시). 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하며, 배당가산 (Gross-up 10%)·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배당은 내국법인 현금배당 기준이며, 개인별 세액공제·감면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에는 홈택스 기준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