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유불리 계산기

2026년 1월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분리과세(14-30%)를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 입력하면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 이상이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ETF·펀드·리츠 제외. 대상 기업 명단은 정부 고시 예정 — 그 전까지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만 아래 체크로 지정하세요.

ETF 분배금, 배당성향 기준 미달 기업 배당 등.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모르면 연봉의 60-70% 수준으로 입력해보세요.

구분분리과세 신청종합과세(미신청)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계산 근거

분리과세 세율: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3억 20% · 3억-50억 25% · 50억 초과 30% 구간 누진(지방소득세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2026-2028 한시). 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하며, 배당가산 (Gross-up 10%)·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배당은 내국법인 현금배당 기준이며, 개인별 세액공제·감면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에는 홈택스 기준을 따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 로직 v0.2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