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계산기 (손익통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22%(지방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코인을 검색하면현재가가 자동으로 붙고, 여러 코인의 이익·손실을 통산해 계산합니다 — 실제 세금은 코인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손익통산 후 순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총 세금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 대상 이익이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팔지 말지 고민이라면올해 팔까 내년에 팔까 비교기를 확인하세요.

2027년 코인 과세, 정확히 어떻게 되나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아서 번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이고,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2022년부터 세 차례 미뤄졌던 제도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확정된 것이라, 이번에는 시행이 사실상 확실합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7년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에 하게 됩니다.

중요한 특징은 손익통산입니다. 세금은 코인별로 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코인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고 알트코인 에서 400만원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600만원입니다. 다만 손실의 다음 해 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손실 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실질적인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수수료입니다.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의제취득가액(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이 적용되어 그동안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은 의제취득가액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은 양도(매도·교환)와 대여로 실현된 소득입니다. 보유 중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 코인끼리 바꾸는 것(스왑)도 과세되나요?
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로 보아 그 시점의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화로 출금할 때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년치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연간 거래내역·손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네, 연 단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여러 해에 나누면 매년 250만원씩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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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보기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 로직 v0.2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