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부터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과세인가"까지 오해가 많습니다. 과세 대상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과세되는 거래
- 매도 — 코인을 원화로 파는 것. 가장 기본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 코인 간 교환(스왑) —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아도 그 시점의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여 — 코인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
- 결제 사용 — 코인으로 물건을 사면 그 시점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되지 않는 것
- 단순 보유 —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본인 지갑 간 이동 —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매매 — 과세 시행 전이므로 비과세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스왑입니다. 알트코인을 여러 번 갈아탔다면 매번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시점의 차익을 합산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득 구분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분리과세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봉이 높다고 해서 코인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거래소 모두 대상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의 거래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연간 손익 자료를 제공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본인이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백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 시점에 따른 차이
2027년 전에 취득한 코인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어 2026년 말까지의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의제취득가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인 세금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