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이다. 연봉 6,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대략 4,500만원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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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이다. 연봉 6,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대략 4,500만원 수준이 된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하는 방식. 배당은 15.4%가 떼여서 100만원이면 846,000원이 입금된다.
소득세의 10%가 함께 붙는 세금. 소득세율 14%면 실제 15.4%, 20%면 22%가 된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끝내는 방식.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14-30%로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소득을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기본 방식. 소득이 적으면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의 합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2,000만원까지는 14%로 끝난다.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눈 비율. 배당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며, 40% 이상이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이중과세를 줄이려고 배당액에 10%를 더한 뒤 세액에서 빼주는 장치.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으면 원천징수만큼은 내는 규칙. 종합과세가 됐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는다.
이날 주주명부에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 결제에 2영업일이 걸리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한다.
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날로 기준일 1영업일 전. 이날 주가는 배당금만큼 내리는 경향이 있다.
가족 건강보험에 보험료 없이 등재된 상태.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인이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내는 건강보험료. 회사와 반반이 아니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한다. 그동안의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같은 해에 낸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은 안 된다.
코인과 해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매년 새로 생기므로 이익 실현을 나누면 절세가 된다.
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낸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세율 구조(6-45%). 전체 소득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