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에어드랍 과세

매매 외에 코인을 얻는 경로도 많습니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채굴, 이벤트 지급 등입니다. 이런 소득은 매매차익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따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킹·예치 보상

코인을 맡기고 받는 보상은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으로 과세됩니다. 보상을 받은 시점의 시가가 소득 금액이 되고, 이후 그 코인을 팔 때는 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그때부터의 차익에 다시 과세됩니다.

2단계로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① 받을 때 — 받은 시점 시가만큼 소득 발생
② 팔 때 — 받은 시점 시가를 취득가로 보고 그 이후 오른 만큼 다시 과세

에어드랍

무상으로 지급받은 코인도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이 인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과세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받은 시점의 시가와 수량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굴

개인이 채굴로 얻은 코인은 기타소득, 사업적 규모로 계속·반복적으로 채굴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비 규모와 반복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매매차익과 스테이킹 보상 등을 합산한 순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공제는 연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되므로, 매매차익이 이미 큰 해에는 보상 소득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록해 두어야 할 것

국내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킹은 거래소가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디파이(DeFi)나 개인지갑 에서 발생한 보상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스크린샷이나 거래 기록을 모아 두면 2028년 첫 신고 때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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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