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내고 있지만,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이것을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부과 기준

보수 외 소득(배당·이자·임대·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건강보험료 대비 12.95%)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배당·이자로 연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초과 소득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월 소득월액 = 1,000만원 ÷ 12 ≈ 833,333원
건강보험료 = 833,333 × 7.19% ≈ 59,917원
장기요양보험료 ≈ 7,760원
월 약 67,700원 · 연 약 81만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전액부담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 부담이 더 큽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소득월액보험료는 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고지하며,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 정산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업이나 투자 소득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과 시기

공단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배당이 늘었다면 내년 11월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도 함께

보수 외 소득을 집계할 때,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반영됩니다. 999만원이면 0원으로 잡히고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부가 잡히는 절벽 구조이므로, 경계선 부근에서는 수령 시기 조절이 실질적인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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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