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과 무관하게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려면 소득 자체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1.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내 수익과, 한도를 넘는 부분의 9.9% 분리과세 소득은 현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주나 배당 ETF를 ISA 안에서 운용하면 같은 수익을 올려도 보험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걱정되는 분에게 ISA가 가장 먼저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의무 보유기간과 납입 한도가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2.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매매차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당장 배당 현금흐름이 필요하지 않다면 세후 수익률에서 크게 앞섭니다.

3. 수령 시기 분산

금융소득 1,000만원은 절벽 구조입니다. 999만원이면 보험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1,001만원이면 전액이 반영됩니다.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거나, 채권 이자 수령 시점을 조절해 특정 해에 소득이 몰리지 않게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큽니다.

4. 부부·가족 간 분산

소득 기준은 인별로 판정됩니다. 부부가 자산을 나눠 보유하면 각자 1,000만원 기준을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 후 단기간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큰 자산을 증여할 때는 보유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분배금 대신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흐름이 필요한 분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

위 계산기에 조정 전후의 예상 금융소득을 각각 넣어 비교하면,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함께 보려면내년 내 세금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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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