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세율 구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금액 구간별 누진 구조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구간별 세율
| 분리과세 대상 배당 | 소득세율 | 지방세 포함 |
|---|---|---|
| 2,000만원 이하 | 14% | 15.4% |
|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0% | 22.0%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5% | 27.5% |
| 50억원 초과 | 30% | 33.0% |
계산 예시
분리과세 대상 배당이 5,0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14%, 나머지 3,000만원에는 20%가 적용됩니다.
2,000만원 × 14% = 280만원
3,000만원 × 20% = 600만원
소득세 합계 880만원 + 지방소득세 88만원 = 968만원
3,000만원 × 20% = 600만원
소득세 합계 880만원 + 지방소득세 88만원 = 968만원
같은 5,000만원에 단순히 20%를 곱하면 1,000만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구간 누진이므로 880만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세율과의 차이
종합과세는 배당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배당 초과분이 35-45% 구간에 얹히므로, 분리과세 20-25%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합산해도 낮은 구간에 머물러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해도 14%로 종결되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세금이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청 실익이 없습니다.
적용 기간
이 특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신고 때 처음 신청하게 됩니다.
🧮 배당 분리과세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