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세율 구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금액 구간별 누진 구조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구간별 세율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000만원 이하14%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2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27.5%
50억원 초과30%33.0%

계산 예시

분리과세 대상 배당이 5,0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14%, 나머지 3,000만원에는 20%가 적용됩니다.

2,000만원 × 14% = 280만원
3,000만원 × 20% = 600만원
소득세 합계 880만원 + 지방소득세 88만원 = 968만원

같은 5,000만원에 단순히 20%를 곱하면 1,000만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구간 누진이므로 880만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세율과의 차이

종합과세는 배당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배당 초과분이 35-45% 구간에 얹히므로, 분리과세 20-25%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합산해도 낮은 구간에 머물러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해도 14%로 종결되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세금이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청 실익이 없습니다.

적용 기간

이 특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신고 때 처음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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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