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와 기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판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상쇄된 뒤 남은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 후 결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2월 말에 매도하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그해 손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2026년에 실현한 손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두 가지

미신고 시 불이익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자료를 받고 있어 미신고는 대부분 적발됩니다. "몰라서 안 냈다"는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손익통산은 전체 계좌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A증권에서 1,000만원 이익, B증권에서 600만원 손실이면 과세 대상은 400만원입니다. 증권사 대행은 자사 계좌만 처리하므로, 두 곳 이상을 쓴다면 직접 신고하거나 대행 신청 시 타사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정확합니다.

위 계산기에 증권사별 실현손익을 각각 입력하면 통산 결과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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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