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절세 전략

해외주식 양도세는 세율이 22%로 고정이라 줄일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공제와 시점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연말 분할 매도 — 가장 효과가 큰 방법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새로 생깁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지 말고 12월과 1월로 나누면 두 해의 공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 500만원을 한 해에 실현 → 과세표준 250만원 → 세금 55만원
250만원씩 두 해로 나눔 → 각 해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절감액 55만원

다만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해를 나누려면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 의도한 대로 나뉩니다.

2. 손실 종목 함께 정리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상계됩니다. 평가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이익을 실현하는 해에 함께 정리해 순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손실을 확정한 뒤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해도 무방합니다.

단,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실만 있는 해에 손절해 봐야 세금 측면의 이득은 없습니다. 이익이 나는 해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국내주식과 통산되지 않는 점 유의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봤다고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됩니다.

4. 배우자 증여는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취득가가 낮은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월과세가 도입되어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배당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절세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배당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은 내년 내 세금 미리보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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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